2001.05.24 14:48

안녕하세요. 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동일한 임금액을 지불한다면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도 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의 경우 해당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혜 wrote:
> 안녕하십니까!저는 예고없는부당해고로인해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용직에 경우는 2개월근무자에한에,월급직은 6개월근무자에한에 한달치 임금을 보상받을수있다고 나와있는데````````
> 제가 근무했던곳은 중국집으로 세금및보험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급여지급방식은 월급제이나,부득이한경우에 결근을했을때도, 결근한날짜에 급여에대해서는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이런경우 일용직에속하는지, 월급직에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또 일용직임을 구분할수있는 어떤자료나 증인이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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