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0:56
안녕하십니까!저는 예고없는부당해고로인해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경우는 2개월근무자에한에,월급직은 6개월근무자에한에 한달치 임금을 보상받을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근무했던곳은 중국집으로 세금및보험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급여지급방식은 월급제이나,부득이한경우에 결근을했을때도, 결근한날짜에 급여에대해서는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이런경우 일용직에속하는지, 월급직에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일용직임을 구분할수있는 어떤자료나 증인이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