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22:06

안녕하세요. 노동자1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모든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과 상대해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에 휩쌓일때가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좋은 경험을 쌓아나갈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일을 슬기롭게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차분히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다

만, 해당 사항이 상여금이기 때문에 그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지급되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그것을 입증할 통장사본 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그 지급율이나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그 상여금이 단순히 은혜성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임을 입증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혹시 편파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재진정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미리 걱정하지 마시구요.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1 wrote:
> 이런 걱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워낙 발이 넓고 수완이 좋습니다.
>
>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늙은여우. 나이가 50이 다 되가는데, 저보다 세상 경험이 워낙 많아서 이때 저때 엎어치고 받아치는 술수가 아주 능통을 했죠. 한마디로 전 역부족이라는 거구,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 정말 그 사장에게 당하면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게 당한다는 게 말이죠. 돈 100만원이 제겐 매우 큰돈이지만, 단지 그게 너무 중요해서 진정서를 내진 않았어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
> 아까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조사를 했는데 임금을 끝까지 주질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고 물었는데 처음부터 전화를 아주 불쾌하게 받더군요. 혹시 사장이 손을 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갔구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
> 사장이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항상 인맥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성도 있구.
> 혹시, 근로감독관이 매수당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
> 그런 경우도 있는지..
> 하두 못믿을 세상. 사장이 그런쪽으로 달인이라 만일 그런거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소송이다 뭐다 그런거 무지 복잡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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