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21:53

안녕하세요. 손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20조(의결사항-합의사항) 제21조(보고사항)에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합의,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관련과 인사에 관한 사항 모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9번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31번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성 wrote:
>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어떻게 할지 모르게(파견근로자의 사직) 2001.05.29 406
노동조합에 가입 할수 있나요 2001.05.29 382
Re: 노동조합에 가입 할수 있나요 2001.05.29 561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2001.05.29 314
Re: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 2001.05.29 473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29 463
Re: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30 514
7128답변의 궁금한 점 2001.05.29 344
Re: 7128답변의 궁금한 점 2001.05.30 465
질의... 2001.05.28 365
Re: 질의..(쟁의행위 개시결정은 조합원의 총의로 해야합니다.) 2001.05.28 391
해고와...퇴직금.. 2001.05.28 556
Re: 해고와...퇴직금.. 2001.05.28 417
해고와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2001.05.28 537
Re: 해고와(퇴직금을 1년 마다 한달 월봉액수로 지급하는 경우) 2001.05.28 537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1
Re: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2
메일이 오지않았어여 2001.05.28 374
Re: 메일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2001.05.28 346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때..추가질문 2001.05.28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