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21:53

안녕하세요. 손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20조(의결사항-합의사항) 제21조(보고사항)에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합의,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관련과 인사에 관한 사항 모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9번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31번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성 wrote:
>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56
Re: 연봉(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2001.05.25 989
고맙습니다. 2001.05.25 350
Re: 고맙습니다. 2001.05.25 390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5 954
Re: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8 1571
택시부가세 2001.05.25 665
Re: 택시부가세 2001.05.28 469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5 396
Re: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8 392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5 970
Re: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7 1049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05.25 349
Re: 부당해고에(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2001.05.28 2211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25 1609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0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001.05.25 896
Re: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보상 받으셔야죠!) 2001.05.28 931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5 629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