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벤처기업의 인사과 직원입니다.
저희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연봉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연봉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터라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과 연,월차의 처리문제입니다.
1. 만약 연봉계약시 1년 연봉과 별도로 1년분의 퇴근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첫 계약기간이 1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때, 퇴직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년 퇴직급여에 그 증가분을 추가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다시 1년간의 퇴직금만을 주는 것인가요 ?
2. 만약 연봉계약시 연, 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연, 월차를 사용한다면..선 지급된 연, 월차 수당을 연봉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
3. 계약자가 출퇴근에 대한 보호조치로, 즉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예비비용을 연봉으로 책정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연봉이란 것이 직원의 출퇴근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 벤처기업의 인사과 직원입니다.
저희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연봉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연봉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터라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과 연,월차의 처리문제입니다.
1. 만약 연봉계약시 1년 연봉과 별도로 1년분의 퇴근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첫 계약기간이 1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때, 퇴직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년 퇴직급여에 그 증가분을 추가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다시 1년간의 퇴직금만을 주는 것인가요 ?
2. 만약 연봉계약시 연, 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연, 월차를 사용한다면..선 지급된 연, 월차 수당을 연봉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
3. 계약자가 출퇴근에 대한 보호조치로, 즉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예비비용을 연봉으로 책정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연봉이란 것이 직원의 출퇴근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