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8:19

안녕하세요. 이병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문상, 노조와 관련 없이 횡령을 사유로 개별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신 것이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판정이 곧 민사상 손해배상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귀하의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대해 귀하가 정신상, 신체상 금전으로 확가할 수 있는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필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모 유통회사(법정관리중)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중 업무상 횡령죄(보험 리베이트)로 회사측으로 부터 고소당한자 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고소후 본인을 징계면직 처리하였고 이에 본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 신청 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서 고소한 업무상 횡령죄는 혐의없슴으로 사건종결 되었스며,
>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판정 된다면(판정 예정일:5월 31일)
>
> 1)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 2)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절차)으로 하여야 하는지
>
> 3)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
> 4) 회사 대표이사(법정관리인)를 근로기준법(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저 휴가에(파견근로자의 휴일과 휴가를 책임질 사용자는?) 2001.05.25 908
공금사고로 인한 무단결근일때 퇴직금정산 방법은 2001.05.25 871
Re: 공금사고로 인한 무단결근일때 퇴직금정산 방법은 2001.05.25 890
구두계약만 한 연봉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1.05.25 825
Re: 구두계약만 한 연봉제..(연봉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2001.05.25 678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401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81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56
Re: 연봉(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2001.05.25 989
고맙습니다. 2001.05.25 350
Re: 고맙습니다. 2001.05.25 390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5 954
Re: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8 1571
택시부가세 2001.05.25 665
Re: 택시부가세 2001.05.28 469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5 390
Re: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8 385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5 970
Re: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7 1049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05.25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