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7:56

안녕하세요. 이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을 다시 반복 또는 갱신하는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게다가 1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걸쳐 반복.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어야 하며, 이를 두지 않을 때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알고계시는 것처럼 1년 계약기간을 두차례만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를 확인해주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경 wrote:
> 저는 현재 모회사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사원입니다..
>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요?
> 노동법상에 계약은 2년만 할수있다고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할수없다고 말입니다
>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할것같아서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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