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1:07

안녕하세요. sw-r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해당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회사가 주기로 정하였다고 주고 주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주지않는 임의성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의무지워지는 후불성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법정금품입니다.

2. 귀하가 지급받기로 했던 상여금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바, 해당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굳이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IMF이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w-rr wrote:
> 저는 유통회사에 만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백화점 입점사업으로 직원수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등록된 수가
> 5명입니다.
> IMF가 처음 터지던 그해 많은 백화점들이 부도가 날때 저희 회사도
> 6억정도의 부도를 당하였습니다.
> 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회사의 사정은 많이 힘들고
> 갈수록 백화점판매의 부진과 마진률의 인상, 그리고 인건비의 인상으로
> 지금은 시장도매을 주로 하고 있답니다.
> 많은 인원들이 퇴사를 했지만 단 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 없답니다.
> 사장님은 퇴직금제도가 없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순진한 직원들은
> 그에 대항하여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 요즘 회사의 사정이 더욱 좋지않고 그로 인해 사장님의 불만과 잔소리가
> 너무 심해 결국 퇴사하기로 맘먹었는데
> 분명 사장님은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 이때 저의 대응방법과 만약 퇴직금을 줄만한 여유가 되지 않을때의
>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시 물건이라도 잡을 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구두상이지만 상여금이 연 200%라고 했는데 IMF이후에는 거의
>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어떤 분은 이 또한 채불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 대해서도 알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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