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22:28
저는 유통회사에 만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입점사업으로 직원수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등록된 수가
5명입니다.
IMF가 처음 터지던 그해 많은 백화점들이 부도가 날때 저희 회사도
6억정도의 부도를 당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회사의 사정은 많이 힘들고
갈수록 백화점판매의 부진과 마진률의 인상, 그리고 인건비의 인상으로
지금은 시장도매을 주로 하고 있답니다.
많은 인원들이 퇴사를 했지만 단 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없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제도가 없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순진한 직원들은
그에 대항하여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요즘 회사의 사정이 더욱 좋지않고 그로 인해 사장님의 불만과 잔소리가
너무 심해 결국 퇴사하기로 맘먹었는데
분명 사장님은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이때 저의 대응방법과 만약 퇴직금을 줄만한 여유가 되지 않을때의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시 물건이라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두상이지만 상여금이 연 200%라고 했는데 IMF이후에는 거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또한 채불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알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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