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9:59
우선 일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곳에서 전화나 서면으로 상담을 해보았지만 이곳처럼 정성있는 답변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제 동생일이나 "저"라 하여 상담하겠습니다.


저는 급여가 150만원입니다.
중국집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급여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루 5만원의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달에 가게전체가 1~2번 쉬며,그 외에 휴일은 전혀 없습니다.
150만원을 받는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제 사정으로 일을 하루 쉬게되면 5만원을 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근무는 3월 8일부터 했습니다.
6월 7일이 되면 꼭 3개월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아직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전화상담을 해 주는 분은 사서걱정이라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찾아오라며 성의있게 상담을 안 해주시더근여.
하지만 그러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곳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2명) 대학생입니다.
당연 짜장면 배달 경험이 없죠.
제 동생도 학생이기에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 군대가기 전후로 여러 배달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급여는 150 입니다.
그러나 제 동생 후로 오는 배달자들은 경험이 전혀 없어 120만원을 받습니다.

이유는 그것인것 같습니다.

제 동생을 해고하려합니다.
제 동생 모르게 구인광고를 내라고 하였답니다.
사장은 아직도 제 동생이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억울해서 이렇게는 물러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갖은 모욕적인 일 이기며 복학전까지 다닐려고 열심히 일 했는데 앉아서 해고당할 수 만은 없다고 합니다.
해고수당 얘기를 하더군여.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일용직 월급직일때 적용이 틀리고,
정당해고인진 부당해고인지에 따라서도 적용이 다르다고 하더군여.

사장이 나가라고 할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거기에 제동생이 적용이 되는지
해고수당이 아니라면
다른 보상방법은 없는지
다른 보상을 받으려면 마무리 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와야 하는지
복직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는데...................


다시한번 실망하지 않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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