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7:06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저는1999년8월 갑의회사에 계약직인 (경비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00년11월 말경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면서 원청은 더이상 갑과의 재계약을 하지않고
지금의 을)과 새로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이상근무한 저 같은 사람은 퇴직금을 수령하게하고 1년미만 근무자는 1년경과후
퇴직시 을)에서 주기로했습니다.
2000년12월31일이 저희나 갑)이 원청과의 계약만료가 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일은 계속하게 되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시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되었고, 노조설립주동자만 탈락되었습니다.
갑)의 회사에 머물수있는 선택권은 없었으며,근무형태는 3교대그대로입니다.
경비직이니,사무실인원도 을)에서 온 과장1명만 증원되었고, 달라진건 아무것도없습니다
원청과 현 회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01년1월부터 5월13일 까지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있는지요.
만약,가능하게되고,회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은 하루되시구요.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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