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해고예고를 받으신 것은 아니라 보이는데(인원을 감축한다는 통보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귀하를 상태로 언제까지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인지) 그에 관련된 사실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k wrote:
> 저는 2001년 2월19일 이곳에 입사했구요
> 오늘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인원을 감축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리 큰회사는 아니구요 벤처입니다. 법인된지도 얼마되지 않았구요
> 그런데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 내년 2월25일까지 입니다.(1년 계약이죠)
> 궁금한건요 연봉계약서로 인해서 어떠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 다른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있으라구 그만큼에 급여는 주신다지만
>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나가버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그냥 나가기에는 화가나네요
> 다닌지 몇개월되지 않아서 고용보험혜택도 받을수 없으니 참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