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4:40
한 벤처회사(비상장 법인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입사할 때 구두로만 연봉 계약을 하였고, 아쉽게도 서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두계약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구요.
다른 노동법 자료를 보니,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의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엔 계약서 문건이 없어서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군요.

만약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최근 5개월 동안 회사의 급여의 20%를 현금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20% 감봉된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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