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1:12
저는 이제 20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나선 여성근로자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4개월이 되어가는데요..전 용역업체를 통해 J회사라는 곳에 용역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요..제가 속한 용역업체와 J회사가 많이 틀리다는 건 알지만..

J회사 언니들은 한달에 한번씩 생리휴가라는게 있고..또 정기휴가라고 해서..쉴수 있고

월차휴가도 유급이 가능한 휴가드라구요..더 중요한건 토요일도 격주로 나와 일한다는거예

요..전 4달동안 공휴일과 일요일 빼고 다 출근을 했습니다..그래도 저도 그런휴가가 있지만

제가 잘 안알아봐서 못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제가 손해라는걸 알면서도 4달동안 일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휴가 챙기는게 좀 그렇드라구요..그런데 어제 휴가를 저희 회사에

물어봤습니다..그러자..전 휴가가 없다고 하더군요..정기휴가 마저도..

휴가가 수당으로 나온다고 하지만..전 그렇게 동의 한적도 없고..임금제도 회사 맘대로

정해버렸더군요..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있으며..또 이런경우는 법적대응이 어떻게

취해지는 지 궁금하군요..아무리 용역업체이지만 전 J회사 운영체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전 휴가가 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도와 주십시요..과연 이런경우 법에는 뭐라고 되있는지..그리고 타당성있게 제가 제 의견을

말할수 있는지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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