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1:27

안녕하세요. 손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호에서 규정한 협의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협의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사항들은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양당사자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성 wrote:
> 답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결정과 인사결정은 하지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합의와 결정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후 인센티브 적용에 관하여?? 2001.06.01 978
전화통보로 해고당했어요..이유도 없이 그냥요.. 2001.05.31 568
Re: 전화통보로 해고당했어요..이유도 없이 그냥요.. 2001.06.01 418
답변정말고맙습니다. 2001.05.31 435
Re: 답변정말고맙습니다. 2001.06.01 348
사직처리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30 649
Re: 사직처리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30 384
학원장이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월급을 뗄려고 해요 2001.05.30 864
Re: 학원장이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월급을 뗄려고 해요 2001.05.30 811
도와주세요 2001.05.30 368
Re: 도와주세요(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 2001.05.30 592
부당해고건 질문 2001.05.30 424
Re: 부당해고건 질문(급작스런 해고통보) 2001.05.30 625
질의.... 2001.05.30 381
Re: 질의.... 2001.06.01 505
Re: 질의.... 2001.05.30 383
실업급여관련 2001.05.30 326
Re: 실업급여관련(회사가 매각될 때...) 2001.05.30 1841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1.05.30 343
Re: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1.05.30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497 5498 5499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