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1:27

안녕하세요. 손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호에서 규정한 협의사항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협의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사항들은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양당사자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성 wrote:
> 답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사협의회에서는 임금결정과 인사결정은 하지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합의와 결정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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