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09:28

안녕하세요. 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늘 당장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사직예정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내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명시했던(구두상으로도 관계없음)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긴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 wrote:
> 안녕하세여..
> 저는 1월중순경에 모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입사당시에 근로조건은 월 65만원에 출근 시간은 8시 30분부터 6시 30까지라고 했습니다.
> 늦어도 8시반에 끝나는데 그것도 두세번정도라 하였습니다.급여는 3개월후 상향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 급여가 작아도 일찍 끝나는 것 때문에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시 출근 첫날에 5시에 끝나고 그 이후로는 제때간적이 한달에 4번이나 있을까 합니다.
> 처음에는 일한 급여가 아까워 버티다 나중에는 계속 늦게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3월초까지
> 연말정산 때문에 바쁘고 그후로는 일찍 끝난다고 했습니다.
> 저는 믿었지만 3월 이후 8시반은 고사하고 거의 9시 10시에 끝났습니다.
> 또한 사장의 욕설과 협박은 정말 모멸감까지 들었습니다.
> 당시 사장은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단서조항은 인계자를 구하고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저희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직일로 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나왔고 그를 어길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 사용자가 처음말과는 다르지만 그 시간이 한달이 경과하면 그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나와있어
> 사직을 할려면 꼭 30일전에 해야하는건지...
>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치는 깔리는 겁니다.
> 저 이 돈 안받아도 되니까.10일날 저번달급여 받고 무단 사직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더이상 회사에 있다가는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 도와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의... 2001.05.28 365
Re: 질의..(쟁의행위 개시결정은 조합원의 총의로 해야합니다.) 2001.05.28 391
해고와...퇴직금.. 2001.05.28 556
Re: 해고와...퇴직금.. 2001.05.28 417
해고와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2001.05.28 537
Re: 해고와(퇴직금을 1년 마다 한달 월봉액수로 지급하는 경우) 2001.05.28 537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1
Re: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2
메일이 오지않았어여 2001.05.28 374
Re: 메일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2001.05.28 34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때..추가질문 2001.05.28 353
Re: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때..추가질문 2001.05.28 435
궁금합니다. 2001.05.28 370
Re: 궁금합니다.(해고예고기간동안 계속출근해야 되나?) 2001.05.28 936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은.... 2001.05.28 418
Re: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은.... 2001.05.29 416
답답합니다. 2001.05.28 386
Re: 답답합니다.(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5.29 421
근로감독관과의 대면/ 감사인사 2001.05.28 516
Re: 근로감독관과의 대면/ 감사인사 2001.05.29 1117
Board Pagination Prev 1 ...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