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01:48
안녕하세여..
저는 1월중순경에 모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에 근로조건은 월 65만원에 출근 시간은 8시 30분부터 6시 30까지라고 했습니다.
늦어도 8시반에 끝나는데 그것도 두세번정도라 하였습니다.급여는 3개월후 상향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급여가 작아도 일찍 끝나는 것 때문에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출근 첫날에 5시에 끝나고 그 이후로는 제때간적이 한달에 4번이나 있을까 합니다.
처음에는 일한 급여가 아까워 버티다 나중에는 계속 늦게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3월초까지
연말정산 때문에 바쁘고 그후로는 일찍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지만 3월 이후 8시반은 고사하고 거의 9시 10시에 끝났습니다.
또한 사장의 욕설과 협박은 정말 모멸감까지 들었습니다.
당시 사장은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단서조항은 인계자를 구하고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직일로 부터 30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나왔고 그를 어길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처음말과는 다르지만 그 시간이 한달이 경과하면 그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나와있어
사직을 할려면 꼭 30일전에 해야하는건지...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치는 깔리는 겁니다.
저 이 돈 안받아도 되니까.10일날 저번달급여 받고 무단 사직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더이상 회사에 있다가는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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