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21:1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그러니깐,,2000년,.3월 16일부로 입사를해서
계약직으로 금무하고 있었읍니다..
10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승격이 된다는 조건이었읍니다.
그런데..정확히 2001년 1월 17일날로 정직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정직원으로 승격이 되지못하고 3월쯤이 되어서야 일방적으로
10월까지 계약직의 연장이라는 (구두로) 통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5월의 중반쯤에, 지부의(회사의) 통 폐합으로 인한 정리로 이내..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해고의 날짜는 5월 31일일짜로 한다는 얘기와 함께..
고용보함의 해택과 함께와 상여금을 제외한 3개월분의 기본 급여(해고 위로금이라더군요 한 45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1개월분의 퇴직금
당장 월요일날 츨근과 함께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원래 기본급만 지급되는 것인지..계약직을 임의로 연장한뒤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 한니다.
그리고 제손으로 사직서를 체출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슴니다
큰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알아봐야 한다는게 암담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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