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16:16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6912답변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근로자로써 A 라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는데 출근 후 약3만에 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굴복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놓고 제가 작성한 이력서 상에 근무부서가 기술영업직 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면서 저의 전 직장(개인 기업체임)에 찾아 가 저도 모른는 사이에 근무 부서란에 품질관리부 라고만(그러나 실제는 영업부와 품질관리 부를 근무하였음)기재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등이 기재 되었음)를 발급 받아(중앙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없었음)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저의 이력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면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법원, 검찰청 등에도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저의 동의도 없이 경력증명서를 무단 발급한 회사와 발급받은 사업주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328753//230부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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