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26

안녕하세요. wif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의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의무지워진 사항입니다.

3.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의 제반규정을 알리고 부당한 근로조건의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재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근로자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부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바라는 진정서(대표근로자선정, 다른근로자들은 위임장작성)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의서를 첨부하면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하신 후에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는 회사가 임의로 만든 출근카드와는 별도로 스스로가 잔업시간을 기록에 남겨두고, 동료근로자간 서로 이를 증명해줄수 있도록 하는 진술서를 확보해놓으셨다가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ife wrote:
> 남편은 요즘 회사가 바쁘다고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합니다.
>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수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휴식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얼굴은 요즘들어 피곤에 찌들어 말이 아닙니다.
> 회사는 바쁘다고 사람을 계속 뽑고 있지만 다들 빠쁘기만 하고 직원들 복지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다들 들어오면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 더이상 늘지도 않고 직원 7명이서 묵묵히 일하고만 있습니다.
>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오늘도 늦는다고 합니다.
> 내일도 출근하고요...
> 작년에도 이렇게 바빠서 여름휴가까지 반납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듯 싶습니다.
> 월차도 없고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남편회사는 자동화기계를 설계해서 조립,납품까지 하는 회사인데 요즘 회사가 다들 안좋다보니 남편회사에서는 당연히 일이 많다고 합니다.
> 하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만 받아야 하는데 욕심많은 사장은 무작정 계속 받기만한답니다.
> 저는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남편회사에는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 퇴직금마저 없습니다.
> 얼마전 승진까지 했는데도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 직원들 다들 지쳐만 가고 불만만 쌓여가지만 일자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다들 쉬쉬만 합니다.
> 작년에도 이렇게 바빠서 사장은 꽤 돈을 벌었을 거라 합니다.
> 하지만 그후로는 안그렇던 사람이 돈쓰는데 인색해지고 어떡해서든 세금 덜 나가게 한다고 직원들의 복지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 이런 회사가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임시직이나 다름없으면서 일은 산더미같고....
> 항상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면 매일 안쓰럽습니다.
> 상여금도 없이 작년에 감봉된 월급그대로에 병이나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 이런 횡포가 오래 가지않도록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직원들이 나선다면 다들 나가야 할텐데...
>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사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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