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16

안녕하세요. 김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군요. 월급으로 하루, 한달을 버텨나가는 봉급쟁이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감, 대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축소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선뜻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는 강단진 마음을 먹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수첩, 일기 상의 메모 등을 준비하여 산정내역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현실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 차후 많은 결정을 좌우되니까요

4.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어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시기로 부터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이 있다면 시효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숙 wrote:
> 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 해서 몇자 적습니다. 글의 요지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입니다.
>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 저는 4월에 결혼을 하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녔던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 저희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97년 10월쯤 회사(그땐 개인회사)가 처음 오픈해서 2000년 3월쯤 회사이름을(주식회사 법인) 바꾸고 지금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와 신랑은 계속 회사를 다녔고요.. 그전에 회사 사장이랑 신랑은 조금 친분이 있어 처음 회사를 오픈할때 신랑이름으로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와 원금은 나중에 사장이 내기로하고 그런데 계속 이자를 못 내어서 신용불량 상태이고, 원금 낼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내어서 지금 차업이 들어오니 어쩌니 하는 상황입니다.
> 며칠전 반정도 냈다고는 합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3년 넘게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나 신랑이나...그땐 서로 믿었기 때문에 저나 신랑이나 회사 잘 풀리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지금 둘다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신랑은 결혼하고 바로 4월 30일... 결혼 휴가 끝나고 오니까 같이 일 못하겠다고(이건 사장이 한말이 아니고 상무라는분이 얘기 했다고함.. 하지만 그전에 사장이랑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도 나왔겠죠...상무는 사장님 부인에 형부)해서 그동안 쌓인것도 많고 해서 긴말 않고 그만 둔다고 했답니다.(이걸 해고로 봐야 하나요?)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한건 결혼 휴가 기간동안 회사가 많이 바빴는데 일찍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휴가를 좀 오래 쉬었거든요.(8일정도) 사정이 있어 그전에 전화를 했는데 말입니다.
> 그리고 전 그전 개인 회사때 밀린 금액이 430만원 가량인데 그때 사장이 미안해서인지 550만원을 준다고 친필로 차용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달이 50만원씩 주고 여건이 될때 한꺼번에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정도 50만원씩 받았고 그 뒤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전 다 줄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 푼도 받지 못했구요.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사때 받지 못한 월급 사장이 나중에 회사 풀리면 결혼 할때 전세 집이라도 마련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런 상황 까지 와 버렸습니다. 배신감이 엄청나게 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지금 그쪽 회사 상황은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려워 직원 월급도 1달 밀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줄 돈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 한 없이 기다리다 보면 제 돈은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시간이 언제 까지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게 걱정이라서 말입니다. 결혼을 어렵게 치루어서 사정이 어렵습니다.
> 1. 제 돈은 차용증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 2. 신랑도 개인회사때 밀린 금액이 꽤 되지만 사실 정확한 금액을 모름니다. 그땐 믿었
> 기 때문에...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대중
> 잡아서 1000만원은 될것 같은데... 신랑은 지금 그돈은 포기 상태고 주식회사 다닐때
> 1달 밀린것과 퇴직금만 받을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속이 타내요.
> 3. 대출건은 그때 보증을 사장님 친구분이 쓰셨는데 그분도 지금 난리입니다. 차업이
>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신랑이름으로 된건 차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 잘 못 되는 건가요..
>
> 지금도 전 사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해 줄꺼라고 믿지만 그 기다림에 이젠 지쳤습니다.
>
> 글이 두서가 없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해 보는데...
> 이런일에는 잘 몰라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긴글 읽어 주세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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