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05

안녕하세요. 송현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 남겨두고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발생후 1년의 중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현종 wrote:
>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9.10.1부터 근무하고 있고 2001.6.15 자로 타 직장으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001.05.30 334
Re: 근로시간...(장시간근로강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001.05.31 461
임금체불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태도 2001.05.30 1081
Re: 임금체불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태도 2001.05.31 716
24시간격일제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임금은 2001.05.29 508
Re: 24시간격일제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임금은 2001.05.29 800
7105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5.29 345
Re: 7105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1.05.29 414
어떻게 할지 모르게 2001.05.29 349
Re: 어떻게 할지 모르게(파견근로자의 사직) 2001.05.29 406
노동조합에 가입 할수 있나요 2001.05.29 382
Re: 노동조합에 가입 할수 있나요 2001.05.29 561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2001.05.29 314
Re: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 2001.05.29 473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29 463
Re: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30 514
7128답변의 궁금한 점 2001.05.29 344
Re: 7128답변의 궁금한 점 2001.05.30 465
질의... 2001.05.28 365
Re: 질의..(쟁의행위 개시결정은 조합원의 총의로 해야합니다.) 2001.05.28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5499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