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05

안녕하세요. 송현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몇 일 남겨두고 남은 일수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근로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다른 근로자의 인원 수 및 그 휴가일수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발생후 1년의 중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39번 사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현종 wrote:
>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99.10.1부터 근무하고 있고 2001.6.15 자로 타 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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