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3:34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다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ㆍ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특별한 약정사항이 없다면 이전 위탁업체의 체불임금은 이전업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바, 만약 관리용역회사가 단지 형식적인 지위에 있을 뿐 사실상의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용역회사가 바뀔 당시 고용은 승계된 것이고 포괄승계된 근로자의 이전 체불임금은 새로운 용역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wrote:
> 1998년도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의무 관리기간이 끝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999.12월에 새로운 아파트 용역관리회사의 공개입찰에서 'ㄱ'회사가 새로운 아파트위탁관리를 맡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직금이나 년차휴가등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기존의 아파트 용역관리회사에서 위탁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등의 미지급체불임금이 있을경우 새로이 위탁관리용역을 맡은 'ㄱ'위탁관리회사가 대신 지불해야하는지요? 참고: 기존의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는 대표이사가 공금을 챙겨 도주한 상태임. 경찰에 수배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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