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00:09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8시 반 부터 6시 반까지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끝났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측에서 제시를 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약속 이행을 어긴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두 사람이 동시에 인계자없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하거나
사용자측에서는 신원보증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횡령이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일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이 신원보증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월에 연봉으로 계약을 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바꼈다면서 월급제로 변경후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퇴직사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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