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6:02

안녕하세요. 권은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형부의 과로사로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까지를 지급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근로자의 고의.과실여부를 떠나 근로자가 업무상재해임을 승인받으면 일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최저보상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 보상제도이기 때문에 남은 유족들이 한사람의 생명을 잃은 보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선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회사측의 귀책사유를 물어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은순 wrote:
> 먼저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저의 형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족들의 슬픔과 막막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 형부는 이제 40을 겨우 넘긴 젊다면 아직 젊은 연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약7개월전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러 일어나셨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평소 너무도 건강하셨고 20년 가까이 한회사에서 중견간부가 되기 까지 매일 10시 11시는 보통이셨던 직장생활이 너무도 힘겨우셨던가 봅니다.
>
> 근무중 순직은 아니었지만 평소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기에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회사에서 누구든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재보상은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
> 그러나 그것으로는 현재 까지 집에서 15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언니와 중3. 초등6학년인 조카가 앞으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성실하게 일해온 것을 너무도 당연히 인정하면서 회사에서는 산재보상으로 만족하라며 외면하는것은 형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이됩니다. 회사가 능력이 안된다면 모를까
>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공사에서 그렇게 20년을 함께해온 동료와 가족을 외면하는 행위는 정말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산재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면 회사의 책임 또한 인정한다는 뜻인데 어떡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식의 싸늘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
> 회사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지요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까요
>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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