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5:24

안녕하세요. 조정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건설업이라고만 하셨는데, 귀하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피재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설공사에는 그 규모에 따라 산재의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이 있는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적용예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근로자의 상태가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어려운 치료과정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정하 wrote:
>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 건축업에서 일을 하고있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 시간을 끌고 있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 꼭좀 가르쳐 주세요.. 주말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급하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의 해석(추가질문) 2001.05.31 654
Re: 휴일의 해석(추가질문) 2001.05.31 509
체불임금과 고용착취 2001.05.31 431
Re: 체불임금과 고용착취 2001.05.31 547
노동 체불 임금 2001.05.31 344
Re: 노동 체불 임금 2001.05.31 405
밀린월급에 대해서... 2001.05.31 434
Re: 밀린월급에 대해서... 2001.05.31 602
부당인사발령건입니다. 2001.05.31 579
Re: 부당인사발령건입니다. 2001.05.31 1228
Re: 그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한가요? 2001.05.31 398
Re: 그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한가요? 2001.05.31 393
퇴직금에 관해서... 2001.05.31 379
Re: 퇴직금에 관해서...(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2001.05.31 744
부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1.05.31 526
Re: 부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1.05.31 385
해고수당을 다 받고싶어요. 2001.05.31 484
Re: 해고수당을 다 받고싶어요.(퇴직위로금도 퇴직후 14일이내에 ... 2001.05.31 1437
정말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5.31 441
Re: 정말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6.01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