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4:58

안녕하세요. 정호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점식식사를 먹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회사밥을 꼭,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그렇게 정해놓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정도라면 부당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귀하의 상세한 사정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용 wrote:
> 회사에서 무료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다이어트를 위해 굶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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