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3:28

안녕하세요. 김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압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압류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비용 등 관련비용이 많이 듭니다. 등록세와 교육세는 경매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납세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법원의 배당순위에서 최종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대상이 되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경합한다하더라도 최우선변제의 임금과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알고싶은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전 제작년 1999년 11월 6일 입사하여 2000년 11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이유는 월급
> 체불로 인하여 저를 비롯하여 2명이 더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밀린 임금은 3명 다합쳐서
> 1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참고 기다렸지만 더이상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여
> 월급이 밀려있었지만 3명 모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당시 일거리는 있었지만
> 사장님 말은 도무지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 처음에는 사장님 말을 믿으며 두달정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밀린월급
> 받기는 힘들것 같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먼저 노동사무소에 진정원을 냈고 기다렸지만 결국 사장님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질 않고 나중에 노동사무소 감독관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을거라했습니다.
> 저희들은 처음 노동사무소에 진정원을 냈을때는 벌금이 2000만원이하로 들어 저희 밀린월급보다 많기에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실질적은 벌금은 200만원 정도라 하더군요
> 어이가없고 황당했습니다.
> 답답했던 저희들은 감독관에 전화를 했고 감독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라며 인천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법원의 사람들과 공장의 기계류에 가압류
>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매 신청을 하려하지만 4월 12일 신청했던 소식은 아직
>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000만원이하의 소액재판 30일 정도 걸린하고 하던데
>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것이 궁굼합니다.
> 그리고, 법원에 가압류딱지를 붙인 기계류의 경매시때 경매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감정가의 얼마나 붙게 되는지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저희가 가압류 걸었던 기계류에 저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서도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 가압류에 대한 경매를 해도 된다는 송장이 나왔을때 경매신처을 하고 경매비용운 저희가
> 내야 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세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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