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09:27

안녕하세요. 정현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애 wrote:
> 안녕하세요..작년 10월 급여부터 체불이 시작되어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 대부분의 직원들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 최종적으로 올해 3,4월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된상태이고,,5월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최종 지불날짜를 6월 2일로 받았습니다.
> 퇴직 날짜는 5월 1일이구요..5월 20일경에 사장과 개인면담을 통해 돈을 주겠다는 날짜까지 구두상으로 다짐을 받았지만,,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면담이후는 전화나 모든 연락방법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 더욱이 저의 경우 남편도 한 직장동료인데..똑같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노동부에 함께 진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 물론 최대한 6월 2일까지..기다리는것이 최우선책이겠지만,,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 전혀 지불 의사가 없고,,오히려 잦은 해외 출장이나 연락 두절로 최악의 상황에는 도주 우려까지 걱정되는 바입니다.
>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은 그동안 임금체불로 인하여..생활 대부분이 빚으로 진행되었는데..혹시 그런것에 대한 것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현재..6월 초가 출산 예정일인 저는 병원비또한 큰 부담과 걱정입니다.
> 이제까지. 모두 카드로 충당이 되었지만,,,남편도 퇴직이후 실직 상태라.더욱 앞이 캄캄합니다..
>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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