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5:53
안녕하세요..작년 10월 급여부터 체불이 시작되어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3,4월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된상태이고,,5월 초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최종 지불날짜를 6월 2일로 받았습니다.
퇴직 날짜는 5월 1일이구요..5월 20일경에 사장과 개인면담을 통해 돈을 주겠다는 날짜까지 구두상으로 다짐을 받았지만,,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면담이후는 전화나 모든 연락방법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의 경우 남편도 한 직장동료인데..똑같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노동부에 함께 진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6월 2일까지..기다리는것이 최우선책이겠지만,,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전혀 지불 의사가 없고,,오히려 잦은 해외 출장이나 연락 두절로 최악의 상황에는 도주 우려까지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은 그동안 임금체불로 인하여..생활 대부분이 빚으로 진행되었는데..혹시 그런것에 대한 것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현재..6월 초가 출산 예정일인 저는 병원비또한 큰 부담과 걱정입니다.
이제까지. 모두 카드로 충당이 되었지만,,,남편도 퇴직이후 실직 상태라.더욱 앞이 캄캄합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