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17
안녕하세요
전 작년 5월 31일부터 지금 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서무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 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유도 되지않는 이유를 대서 6월달부터 퇴출을시키고 다른 위탁관리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상태에서 해고 통보서를 받게되면 30일동안 회사에 나와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일을해야 하는지 아님 직장을 구하러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서를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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