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8:16

안녕하세요. 김용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다소 초과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4월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4/20)로부터 4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5/1~5/31)가 경과한 6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상당기간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6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때부터는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9일까지만 출근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인 이상, 회사는 그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근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라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임금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있지 않은한 그렇게 판결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창 wrote:
> 사직서를 4월 20일 제출하였고
> 사직원일을 4/30일로 명기하고 근무를 5/19일까지 했습니다..
> 월급은 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20일 받게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2001년 1월분터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 당기1기분이란 기간이 경과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6월1부터인가요 아님 7월1일 부터인가요)
>
> 또
> 제가 직무상 구매을 담당하는데 사장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 서류상 정리를 한고 나왔는데 아직 수리가 않돼서 일부 금액이 어떠한 이유에서진 맞지가 않습니다.(그리고 그 사용처를 알수가 없어요..)
>
>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는 건가요..
> (전 그런일을 한적이 없는데..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금액은 300,000원 정도 입니다..)
>
> 또 근로계약서상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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