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3:22
사직서를 4월 20일 제출하였고
사직원일을 4/30일로 명기하고 근무를 5/19일까지 했습니다..
월급은 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20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분터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당기1기분이란 기간이 경과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6월1부터인가요 아님 7월1일 부터인가요)


제가 직무상 구매을 담당하는데 사장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서류상 정리를 한고 나왔는데 아직 수리가 않돼서 일부 금액이 어떠한 이유에서진 맞지가 않습니다.(그리고 그 사용처를 알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는 건가요..
(전 그런일을 한적이 없는데..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은 300,000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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