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4월 20일 제출하였고
사직원일을 4/30일로 명기하고 근무를 5/19일까지 했습니다..
월급은 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20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분터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당기1기분이란 기간이 경과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6월1부터인가요 아님 7월1일 부터인가요)
또
제가 직무상 구매을 담당하는데 사장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서류상 정리를 한고 나왔는데 아직 수리가 않돼서 일부 금액이 어떠한 이유에서진 맞지가 않습니다.(그리고 그 사용처를 알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는 건가요..
(전 그런일을 한적이 없는데..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은 300,000원 정도 입니다..)
사직원일을 4/30일로 명기하고 근무를 5/19일까지 했습니다..
월급은 1일~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20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분터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당기1기분이란 기간이 경과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6월1부터인가요 아님 7월1일 부터인가요)
또
제가 직무상 구매을 담당하는데 사장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서류상 정리를 한고 나왔는데 아직 수리가 않돼서 일부 금액이 어떠한 이유에서진 맞지가 않습니다.(그리고 그 사용처를 알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공금횡령이 되는 건가요..
(전 그런일을 한적이 없는데..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은 300,000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