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7:32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귀하에게 징계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사유와 해고처분의 양형이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회사측에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있다면 정해진 징계절차를 따랐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게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책없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구제신청을 할까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그리고 구제신청을 하면 저같은경우엔 승소판결을 받을수잇는지도 알려주십시요
> 제가 말씀드린건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그럴경우엔 어떨지.....
>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만 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아보니 이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노조도 결성한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사람들한테도 이일로 반발이 있는 사람은 다 짜르라고 했다더군여. 다들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저희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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