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7:17

안녕하세요. 장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로 정해놓고, 이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혜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을 퇴직금으로 준다가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가 제정상의 이유로 저희 부서를 ... 없앤다고 합니다. 그 해고도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하고서는 담달부터는 나오지말라는 것 입니다.이럴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다행히 다음달까지는 다니라고 하네여... 그럼 퇴직금은 없는건 가요...첨에 연봉 계약을 하고 12로 나눈다고 하다가 말이자꾸바뀌었거든요... 어떡해야 해요... 저희부서인원은 총4명이거든요.... 4명다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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