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6:54

안녕하세요. hy...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하가 회사의 해고처분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다시 원직복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단, 이경우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해고를 받아들이시기로 한다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측의 해고사유와 귀하의 원직복직의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답변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실정황을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작년 2000년 6월12일에 입사를 해서...오늘까지..2001년 5월28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 오늘 5월28일 아침 출근을 했더니 과장-김진문 님이 나오지 말라는 통보 다음달 12일이면 일년입니다...
> 과장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데 문제가 되는건 저희 회산 정말 웃긴회사입니다..누구는 퇴직금을 실급여에 주구 누구는 기본급에 주겠다는 것입니다...법두 없구 아무것두 없는 회사같지두 않은 회사입니다..
> (사장과 과장은 부부입니다...)
> 이럴경우 노동법에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이전에 알려줘야 하는걸루 알구 있는데 전 오늘아침 나오지 말라는 말한마디...와 퇴직금두 여기저기 알아봐서 기본급으로 할지 실급여로 할지 정한다구 합니다...
> 일년을 조금 남겨두고 해고를 당하는 사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 그리구 갑자스런 정말 어이없는 해고를 당했을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 참고적으로 저희회사 직원이 두명은 타의반 자의반...저와 한명의 직원은 오늘 아침 해고를 당했구...대리님은 10일만 더 나와달라는 말...
> 회사이름 : 지오아이티...3217-3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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