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1:39
안녕하세요...
전 작년 2000년 6월12일에 입사를 해서...오늘까지..2001년 5월28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늘 5월28일 아침 출근을 했더니 과장-김진문 님이 나오지 말라는 통보 다음달 12일이면 일년입니다...
과장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건 저희 회산 정말 웃긴회사입니다..누구는 퇴직금을 실급여에 주구 누구는 기본급에 주겠다는 것입니다...법두 없구 아무것두 없는 회사같지두 않은 회사입니다..
(사장과 과장은 부부입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에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이전에 알려줘야 하는걸루 알구 있는데 전 오늘아침 나오지 말라는 말한마디...와 퇴직금두 여기저기 알아봐서 기본급으로 할지 실급여로 할지 정한다구 합니다...
일년을 조금 남겨두고 해고를 당하는 사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그리구 갑자스런 정말 어이없는 해고를 당했을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참고적으로 저희회사 직원이 두명은 타의반 자의반...저와 한명의 직원은 오늘 아침 해고를 당했구...대리님은 10일만 더 나와달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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