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6:44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결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쟁의행위를 행하도록 하여 소수 조합원에 의한 쟁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주체에 의하여 행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즉, 쟁의행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을 확보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간부(노조위원장 등)가 조합원의 다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소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상황에 따라 찬반투표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반드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합규약등에 따른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 그것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되는 한 개별부서에서도 투표가 허용됩니다.)

위 내용이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저희 규약상 쟁발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게되어있는데
> 항간에 노동법이 바뀌어 쟁의발생 결의는 위원장직권으로 하게되었다는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바뀐법이있다면 설명부탁드리며저희는 현규약으로 진행한다해도
> 되겠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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