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09:41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현재저희 규약상 쟁발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게되어있는데
항간에 노동법이 바뀌어 쟁의발생 결의는 위원장직권으로 하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뀐법이있다면 설명부탁드리며저희는 현규약으로 진행한다해도
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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