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 많으십니다
현재저희 규약상 쟁발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게되어있는데
항간에 노동법이 바뀌어 쟁의발생 결의는 위원장직권으로 하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뀐법이있다면 설명부탁드리며저희는 현규약으로 진행한다해도
되겠는지요
감사합니다...
현재저희 규약상 쟁발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게되어있는데
항간에 노동법이 바뀌어 쟁의발생 결의는 위원장직권으로 하게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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