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3:35

안녕하세요 이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원격지 전보조치가 반드시 회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부당전직이라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격지로의 전직조치가 회사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로의 전직조치는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원격지로의 전직조치는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수반하는바,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것입니다.

당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해당합니다.

2. 회사측의 원격지 전직조치가 만약 당해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단, 귀하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해 노조에 통보하여 노조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석 wrote:
> 전 타워 크레인 기사로서 지난 4월 29일 타워 노조 임단협에 의한 총 파업을 하였습니다.
> 근데 그와중 제가 몸 담았던 타워 임대 회사가 시공사측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이
> 크다며 타워 임대업체와의 계약을 장비만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재계약을
>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저희 타워 임대 계약은 통상 장비와 그 회사의 소속 기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읍니다.
> 따라서 시공사측에서 타워 기사는 다른곳에서 구해 지금 전 몸담았던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 근데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를 연고지인 부산에서 강원도 사북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집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키엔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보복
> 조치라 생각되어 이 행위가 부당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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