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8:38
전 타워 크레인 기사로서 지난 4월 29일 타워 노조 임단협에 의한 총 파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와중 제가 몸 담았던 타워 임대 회사가 시공사측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이
크다며 타워 임대업체와의 계약을 장비만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타워 임대 계약은 통상 장비와 그 회사의 소속 기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시공사측에서 타워 기사는 다른곳에서 구해 지금 전 몸담았던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근데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를 연고지인 부산에서 강원도 사북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집으로 왔는데 제가 생각키엔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보복
조치라 생각되어 이 행위가 부당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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