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장 부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만, 인수인계기간이나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정도가 지나서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5월 31일에 퇴사예정이시라면, 다소 시일이 촉박하다고 보여져서 사직서에는 갑작스러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귀하의 사정을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이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장 부탁.. wrote:
> 5월 14일에 입사했는데여...
> 파견근로입니다..
> 이 회사는 파견을 해주고 한달간 일한것을 담달 10일에 급여를 줍니다..
> 근데 집안 사정상 이달 말까지 5월 31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14일부터 31일까지 다닌 급여는 주는건가여??
> 급여를 주시지 않을까봐 겁이나서 아직 말 못하고 있습니다.
> 고모가 돌아가셔서 잠자는 집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 이런 말은 하고서 그만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말하고 나면 급여를 주지 않을 까봐 두려운데....
> 답장주세여.....
> 겁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