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3:38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주)대우로부터 탁송업을 위탁받은 업체(대일)와 사업자 계약을 통해 탁송업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대일과의 관계가 비록 그 형식이 사업자계약형식(도급,위임 등)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연의 "사업자유의 원칙"가 인정되지 않고 대일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하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레미콘회사의 지입제차주의 노조결성여부"입니다. 레미콘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레미콘회사와 비록 도급사업형태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레미콘 회사로부터 출하,운반 및 근로시간에 대한 구속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 행정관청에서 그 조사작업을 마친후 노조설립을 인준해준바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wrote:
> 현재 탁송업을 하고 있는 일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 대우에 캐리어차를 운송하는 사업자이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대우- 대일 (운송사업주)- 저 (일반사업자) 인데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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