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3:44

안녕하세요 답장 부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라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명쾌하게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하게되면 비록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부를 근무치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1개월을 전부 근무치 않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청구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방법에 따라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장 부탁.. wrote:
> 5월 14일에 입사했는데여...
> 파견근로입니다..
> 이 회사는 파견을 해주고 한달간 일한것을 담달 10일에 급여를 줍니다..
> 근데 집안 사정상 이달 말까지 5월 31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14일부터 31일까지 다닌 급여는 주는건가여??
> 급여를 주시지 않을까봐 겁이나서 아직 말 못하고 있습니다.
> 고모가 돌아가셔서 잠자는 집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 이런 말은 하고서 그만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말하고 나면 급여를 주지 않을 까봐 두려운데.... 답장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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