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5:12

안녕하세요. 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다시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전혀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직복직의 의사를 갖고 임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3.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시겠다고 한다면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법정퇴직금 수준의 임의적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해고수당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수당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6.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해고수당 등)이 청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일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 wrote:
> 감사합니다...답변을 빨리 해주셔서요...
>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저 말구두 황당하구 어이없게 해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 해고의 사유는 과장 김진문이 새롭게 시작하구 싶다면서 마음떠난 사람 붙잡구 일하구 싶지않다구...(참고적으로 전 마음 떠난적두 없구...늘 하던데루 일을 해왔을뿐이였습니다)출근하자마자 말로 해고통보를 한후 나오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 과장 김진문은 제 입사일을 착각해 퇴직금을 주겠다구 하였습니다..전 일년이 안되었다구 그랬더니...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주겠다구 했습니다...전 그래서 퇴직금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그것두 회사측에 의해6,7월 두달에 나누어 받겠다는각서를요....
>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건 퇴직금 정산을 누구는 실급여 누구는 기본급에 주구 싶다는 그런 말을 하구...사장 서숙희와 과장 김진문은 정말 직원들에게 너무나두 양심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 그리구 정말 또 황당한건 제가 나올때 프로그램을 지운것두 아니구 제가 쓰기 편하게 그냥 제가 엑셀이나 한글에 들어가서 작업했다안했다 지우구 다시하구 누구나 손쉽게 자기편한데루 만들어 쓸수있는 아무런 틀도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그걸 지우구 나왔다구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구 합니다...제가 제사진 지우구 나오구 인터넷 즐겨찾기에 제가 보기편하게 추가해놨던거 지우구 나온것두 죄가 되나요????
> 저흰 그리구 수기장부가 따루 있구...컴작업은 사장은 할줄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 웬만큼 교육을 받구 컴퓨터 회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것두 못해서 저에게 그걸 지웠다구 법적으로 고소를....ㅎㅎㅎ 정말 갈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 저에겐 전화를 못하구 10일만 나와달라는 대리님을 닥달하구 제 친구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날 고소하겠다구 협박비슷하게 하구...(친구가 소개시켜준 회사입니다)
> 전 사실 이 회사를 다니면서...느낀게 있습니다...결혼생활이나...인간관계에 대해서요..
> 여기에 들어가 사장 서숙희와 전 친분이 쌓여서 여기저기 잘다녔습니다...과장과 사장이 부부라서 이혼얘기가 나왔을때두 저에게 약간 의지하는거 같아 불쌍한 마음에 우리집에서두 재워주구....심지어는 사장엄마가 제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전화해 이것저것 물어보구 하소연을 했습니다...이것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지요...부모님 맘이야 이해하겠지만...
> 과장과 사장은 사적인 일로 직원들 보는앞에서 싸운적두 있구...심지어는 자기네집 세금까지 회사돈으로 저에게 내라구 하구...ㅎㅎㅎ회사가 아니죠??? 구멍가게죠....
> 절 해고하기전에 제가 나오지 않는 토요일에 여직원 면접을 보구 제가 해고당한 월요일에두 여직원 면접을 보구...
> 정말....인간같지두 않은 사람들입니다...직원들 모두 질릴만큼 질리구...할말이 없답니다...
> 저에 입사일 2000년 6월 12일 해고일 2001년 5월 28일 일년을 14일 앞둔날이죠...
> 사전에 아무런 말한마디 없이 절 해고했구....미안하다는 말한마디두 없었습니다...
> 저흰 직원이....9명이였습니다...
> 여기서 2명은 사직서...절포함한 2명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오지 말라는 말한마디
> 1명은 10일만 나오구 나가달라는 말....
> 파견나가있는 직원2명은 거기서 어떻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1.05.31 385
해고수당을 다 받고싶어요. 2001.05.31 484
Re: 해고수당을 다 받고싶어요.(퇴직위로금도 퇴직후 14일이내에 ... 2001.05.31 1431
정말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5.31 441
Re: 정말 퇴직금을 못받나요? 2001.06.01 585
퇴직후 인센티브 적용에 관하여?? 2001.05.31 675
Re: 퇴직후 인센티브 적용에 관하여?? 2001.06.01 978
전화통보로 해고당했어요..이유도 없이 그냥요.. 2001.05.31 568
Re: 전화통보로 해고당했어요..이유도 없이 그냥요.. 2001.06.01 418
답변정말고맙습니다. 2001.05.31 435
Re: 답변정말고맙습니다. 2001.06.01 348
사직처리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30 649
Re: 사직처리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30 384
학원장이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월급을 뗄려고 해요 2001.05.30 864
Re: 학원장이 계약조건을 내세우며 월급을 뗄려고 해요 2001.05.30 811
도와주세요 2001.05.30 368
Re: 도와주세요(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 2001.05.30 592
부당해고건 질문 2001.05.30 424
Re: 부당해고건 질문(급작스런 해고통보) 2001.05.30 625
질의.... 2001.05.30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5496 5497 5498 5499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