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14:49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근로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특약(포괄임금정산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답변을 위해, 주휴일은 일요일 오전 9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으로 하고, 근로일에는 낮에 1시간과 야간에 1시간씩의 휴식시간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참고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질문) 토요일 오전 9 ~ 일요일 오전 9시 까지 근로한 경우,

①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 : 22시간×1,000원 = 22,000원
②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4시간×1,000원×100/50 = 7,000원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1,000원×100/50 = 4,000원

---------------------------------------------------------------①+②+③ = 33,000원

(2질문) 일요일 오전 9 ~ 월요일 오전 9시 까지 근로한 경우,

①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 : 22시간×1,000원 = 22,000원
②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14시간×1,000원×100/50 = 7,000원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1,000원×100/50 = 4,000원
④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22시간×1,000원×100/50 = 11,000원

------------------------------------------------------------①+②+③+④ = 44,000원

연월차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에,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못한 내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진정서의 참고자료인 <산정내역서>을 보시면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24 시간격일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의 적용제외승인안된아파트 용역관리회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입니다.
>
> 체불된 연장,야근,휴일수당임금을받고자 진정서작성중의문이 있어문의드립니다.
>
> 통상시급은1000원을가정하여서,
>
> 질의1.토요일오전9시부터 익일(일요일)오전9시까지 근무할경우의 연장근로분과 야근분,휴일근로분의 임금은요?
>
> 질의2.일요일오전9시부터 익일(월요일)오전9시까지 근무할 경우의 연장근로분과야근분,휴일분임금은요?
>
> 질의3.년월차휴가를 신청할때 회사에서는 휴가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년월차휴가로인정하고,나머지 오후6시부터 익일오전9시까지는 근무라하고 하여 근로기준법이나 휴가개념을 모르던 과거에는 회사가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이제 휴가일의 오후6부터 익일오전9시까지의 근로분의 임금을 찾고자 합니다. 임금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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